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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집 이상 통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7-26, 조회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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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을 맡아
다음달까지 '빈집 사전 신고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집의 이상 유무를 통보해줍니다.

경찰은 파출소 등에 신고된 빈집을
하루 2차례이상 순찰한 뒤 이상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습니다'란 메시지를,
이상이 발견되면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메시지를 통해 즉시 알려 줄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추석 등 명절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