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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동사무소장 한태웅등 항소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10-16, 조회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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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56살 한태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천2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업체와 세무사로부터
주식과 승용차 등을 뇌물로 받은 죕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홍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배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