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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성폭행 미수 50대 체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3-07-20, 조회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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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오늘(20)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진천군 덕산면에 사는 50살 이모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43살 송모 여성운전기사가 몰던 택시를 타고가다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부근에서 송씨를 성폭행하려다 송씨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