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북과학대 교육원생 도 상대 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2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4-16, 조회 : 1,20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도립 충북과학대의
국제IT교육원 수강생 42명은 오늘(16) 충청북도의 허위,과장 광고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충청북도를 상대로 한사람에 3천만원씩
모두 12억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소송에서,
충북과학대 국제IT교육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등록금으로 한사람에 8백만원을 지출했으나
한 명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며,
충청북도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