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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책가방과 신발주머니는 화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4-16, 조회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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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이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소지한
학생을 탑승시킨 것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 경 판사는 오늘(16)
자신의 콜밴에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소지한
중학생 4명을 탑승시켰다가 벌금형을 받은데
반발해 충남 천안시 57살 이모씨가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학생의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도
화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콜밴이 이들을
탑승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콜밴이 탑승시킬수 있는
화물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첨예한 마찰을 빚고 있는 택시와 콜밴업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