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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신행정수도특별법 입법예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07-21, 조회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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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오늘(21)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들도 분위기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골자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대표를 맡는 추진위원회 설치와
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후보지 지정과 투기방지 대책입니다.

행정수도 예정지역은 지정과 동시에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토지 보상은 올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홍재형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충청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YN▶
최종찬 건교부장관
(건교위에 한나라당 의원 많으니 협력 바람)

충청권 의원들은 지상 목표인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각자 소속 정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SYN▶
신경식 의원
(당론으로 채택 또는 적극 뒷받침..)

◀SYN▶
정우택 의원
(타도 의원 설득 위해 노력해야)

의원들은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론 확정과 서명운동, 특위구성 등 다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추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SYN▶
홍재형 의원

정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와 여야 지도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