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위암 아버지 수송 면허취소 부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10-24, 조회 : 60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방법원은 급성 복통을 일으킨
말기 위암 환자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기위해 면허정지기간에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38살 임 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위암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급히 옮기기위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