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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출산휴가 제대로 안지킨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3-10-24, 조회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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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는 90일을
보장하도록 돼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김계애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직장을 다니고 있는 29살 김모씨는
지난 4월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출산하고 두달여만에
김씨는 다시 현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의 일을 떠안게 될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SYN▶ 김모씨 ~12:29:14
"직원들이 어려울거 같아서 자청해서 나왔다"

하지만 출산휴가는
법으로 명시돼있는 강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72조는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산후 45일 이상을 포함해 반드시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휴가를 포기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90일을 줘야한다는 얘깁니다.

지난 달, 노동부 충주지방노동사무소가
관내 금융업체 사업장 17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6곳에서 이같은
출산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 노태승 근로감독관

법 이전에, 출산한 직장여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성숙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