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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거짓 해명" 경찰·소방 무더기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3-21, 조회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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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무더기로 재판대에 올렸습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물론 사후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오송 참사 한 시간 반 전부터 위험 신고는 경찰로도 향했습니다.

 

"미호천교가 넘치려 한다,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INT ▶ 이상길/택시기사(지난해 7월)

"그 시간에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하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러나 경찰은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긴 지 1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인근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다가 돌아오느라 늦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도착해 처리한 것처럼 결과를 꾸며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몰렸고, 112 지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 SYNC ▶ 지난해 7월 23일 경찰 브리핑

"새벽 시간대 산사태도 있고 해서 지원해 줄 순찰차가 마땅치 않았고..."

 

오송 참사를 수사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련 경찰관 14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전 충북경찰청장과 전 흥덕경찰서장 등 지휘관도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태블릿PC에는 어떤 기술적 오류도 없었고,

 

오전 7시부터 한 시간가량 관할 파출소에 접수된 신고가 5건 정도라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령 전달 과정에서 위험 코드를 잘못 분류한 데부터 시작해 무전으로 재차 확인하지 않고 도착 처리를 하는 등 전 과정에서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도착도 안 한 현장에서 조치를 취했다며 전산에 기록했고, 참사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발령하지 않은 경보를 한 것처럼 꾸미고 근무 일지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두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난 시 통합 지휘를 위해 조직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참사 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한 것처럼 적어 소방청에 보고한 등의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본부가 재판에 올린 피고인은 30명, 시공사와 감리단 등 법인 2곳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병학, CG 최재훈)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