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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업체 봐주기"..전 보은군수 수사 요청
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감사원 정상혁전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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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사업자에 갖은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정상혁 전 보은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보은군이 올린 속리산 레포츠시설 위탁 입찰 공고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요원을 3명 이상 보유하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 공개 입찰은 유찰만 6차례. 7번 만에 낙찰로 운영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제출한 건 응급처치 자격증이 아닌 온라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입찰 참가 자격도 없었던 건데, 보은군은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10년 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혜도 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SYN▶ 보은군 관계자(변조)
"그 당시에 교육 수료증을 확대해석해서 인정해줘서 현재까지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특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두 차례에 걸쳐 사용료 6천 6백여만 원도 감면해 줬습니다.
피해 입증 서류도 없어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정상혁 당시 군수의 위법한 지시로 가능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불가 검토 결과를 보고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공유재산법 위반,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전 군수를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또 정 전 군수를 포함해 속리산 레포츠 시설 위탁과 관련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전현직 보은군 관계자만 8명을 지적했습니다.
◀SYN▶ 보은군 관계자(변조)
"공개된 것에 대한 처분 요구서에 대한 건 다 이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편 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보조금 운송원가의 적정 책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가 6년 동안 7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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