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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비 '1.4% 초과 인상'..공은 공청회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5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2-09-30, 조회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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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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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적어도 공무원 인상률 1.4%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도의회가 3.9%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릴지는 다음 달 공청회 이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창 논의 중인 시·군의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리포트▶
4년에 한 번씩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의원 의정비.

 충북도의회는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며 월정수당 연 5.7%, 222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총액 기준으로 3.9% 인상입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연이은 물가 상승과 억대 연봉을 받는 시·도지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쟁점은 얼마나 올릴지 여부. 

 의회의 3.9% 요구안을 받아줘도 연간 추가 비용은 7천7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의정에 전념할 수 있게 적어도 1.4% 넘게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과.. 

◀SYN▶ 양기분/충북여성경제인협회장
"이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여기 와서 몸담고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사실 의문점이 있고요. (월정수당) 5.7%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도 해 주는 게 마땅해서."

 겸직으로 따로 돈을 버는 의원이 40%에 달하고 충북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SYN▶ 손은성/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의원님들이 겸직이든 뭐든 지금까지 지방자치 20년 넘게 해오는 동안에 부응했다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별로 없었을 것 같고 1.4% 이내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표결 결과, 1.4% 초과 인상 의견이 압도하면서 회의는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인상폭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잡으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의견은 또 갈렸습니다.

 ◀SYN▶  김병태/전국 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장
"여론조사를 하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갖고서 얼마나 올려줄 건지. 많은 사람이 다수가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SYN▶ 김경배/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반대 의견이 많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공청회로 넘겨서."

 심의위는 결국 '공청회'에서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28일 인상폭을 최종 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입장에선 1.4% 초과 인상이 잠점 결정된데다 여론조사도 피할 수 있게 되면서 목표인 3.9%보다 더 높은 인상폭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창 인상을 논의 중인 시·군의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월정수당 기준 충주시의회가 30%, 영동군의회 25%, 진천군의회 20% 등 줄줄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는 이후 3년간 인상폭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확정됩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