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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항공 경영권 분쟁 강제조정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6-15,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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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한성항공 전.현직
경영진간에 제기한 민.형사상 고발사건을
모두 취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 경영진은
30억원의 예금채권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지해야 하며,
한성항공측도 전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과 은행 연대보증 관계를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