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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연가활용 의무화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6-21,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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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교육공무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감점을 받는 등
근무여건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이태문 기자가 보도◀END▶



◀VCR▶
충청북도교육청이 과로 등으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가 늘어나자,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과로로 숨진 공무원은
462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5%입니다.

순환기(심장과 뇌) 계통이 대부분이고
4~50대가 83%였습니다.

충북에서만은 10년간 32명, 5년간
11명이 공무상 사망한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가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INT▶김성곤 총무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연가사용 미흡...강력히 추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연가 활용시
공휴일과 연계할 것을 권장했으며
특히 정기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동아리 구성을 활성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시간외 근무 방지와 근무시간
외에는 직원 호출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S/U 이태문▶이같은 근무여건 개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감점을 줄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직원 건강관리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대로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대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