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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6-23,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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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치료를 위해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청주의료원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피해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으로
일방적인 상처를 입은 학생이며, 진료비 등
배상이 합의됐거나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