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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6-30,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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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완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승용차 등록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기준을
현재 배기량 천5백cc인 승용차에서
천6백cc인 승용차로 상향조정하고,
토석.모래.자갈 채취 허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기준 완화로 한해 40억원 정도의
주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이와 함께
지역개발채권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융자 대상 사업을
상하수도, 지방도로는 물론
체육시설, 관광사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