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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신고센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6-24,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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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오는 26일부터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자와 행사도우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고용주와의 계약서에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추가보수 청구금지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는
과도한 면책조항 이 포함됐을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