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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학대 30대 계모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5-06, 조회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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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청주지방법원 계모 의붓딸 청주
[초등생 의붓딸 학대 30대 계모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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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초 소금밥을 먹이거나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허용된 훈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