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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산성 불법 취사 산악회 과태료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5-02, 조회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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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산성 산악회 불법취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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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산성에서 단체로 불법 취사를 한 산악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달 24일 저녁 상당산성 쉼터에서 단체로 음주를 하고, 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와 라면을 요리해 먹은 산악회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현장 근처에 취사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통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