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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기존 사육자도 허가 받아야
동물보호법 맹견 사육 도사건 핏불테리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27일 시행되면서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를 비롯한 5종과 해당 맹견의 잡종으로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거쳐 중성화 수술까지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공격성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면 허가가 철회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충청북도)
대상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를 비롯한 5종과 해당 맹견의 잡종으로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거쳐 중성화 수술까지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맹견 공격성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면 허가가 철회됩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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