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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폰뱅킹'으로 9천만 원 빼돌린 보은군 직원 덜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2-01-04, 조회 :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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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폰뱅킹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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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보은군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동료의 휴대폰 은행 앱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운 선배 직원을 속여
온갖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썼는데,
피해자 휴대폰으로 오는 금융사 연락을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말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입니다.

보은군 소속 50대 직원이
자신의 모바일뱅킹 개설을 도와준
30대 후배 직원을 고소한 겁니다.

알고 보니 이 30대 직원은
선배가 휴대폰 사용이 서툰 점을 악용해
계좌를 만들어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까지 개설했습니다.

◀SYN▶ 피해자 가족
"아빠는 모바일뱅킹 앱을 안 쓰는데
'이게 뭐지'하고 확인했는데 대출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빠 명의로 비상금 통장 한 개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 30대는
산재로 휴직 중인 피해자 집까지 찾아와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를 받는 사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는
5백만 원가량의 보석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반년간 27차례에 걸쳐 가로챈 돈은
9천만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 휴대폰으로 오는
금융기관 문자메시지를 모두 차단하고,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자기 집으로 돌려
몰래 대출이자를 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SYN▶ 피해자 가족
"아버지께서 평소에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고
붙임성도 좋고 그래서 잘해줬는데
너무 충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배신을 당하니까. 이제 사람을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이 30대 직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보은군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