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차 견인비 빌려달라" 단골손님 행세하며 상습 사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3-05-29, 조회 : 54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사기 견인비 단골 귀금속 과일가게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가게 근처에 세워둔 차가 견인됐다며 잠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여러 가게에서 돈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골손님 행세를 하는 통에 주인들이 깜빡 속았는데, 사기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은방에 한 남성이 들어와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귀금속을 사러 왔는데, 근처에 주차했다 견인된 차 안에 지갑이 있으니 견인비를 빌려달라는 겁니다. 

 

바로 돌아와 물건값에 보태서 갚겠다며 택시비까지 빌려 갔습니다. 

 

모두 20만 원을 받아 간 50대 남성,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INT▶ 귀금속 판매점주 

"저희 가게에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견인이 됐다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죄송스럽잖아요. 물건을 사실 거니까 그것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 돈을 챙긴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음식점과 과일가게에서도 견인비를 빌려달라며 5만 원씩 받아 갔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된 점주는 주변에 사는 단골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SYN▶ 과일가게 점주 

"저희 단골손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가게)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파트 단골분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과일 계산할 때 그때 (돈을)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2월까지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청주와 증평, 세종 일대에서 가게 16곳을 돌며 가로챈 돈이 모두 80만 원에 이릅니다. 

 

미리 전화로 주문 예약까지 하면서 손님인 척 밑밥을 깔았습니다. 

 

범인은 실제로 물건을 살 것처럼 미리 통화를 한 뒤에 가게로 찾아갔는데, 대부분 가게 인근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잇따른 피해 신고에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애초에 자동차가 견인된 적도,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로 10개월 징역형을 살다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남성은 반년 만에 다시 옥살이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