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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5일까지 연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0-12, 조회 :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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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음성군
[음성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15일까지 연장]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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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음성군은 감염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소통 문제로 신속한 역학조사가 힘든 외국인 확진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전파를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행정명령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건설현장, 직업소개소 관계자 등은 모두 검사를 받도록 한 기존 행정명령과 달리,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접촉 여부 관계없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음성읍과 소이, 원남면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오늘(12) 삼성면을 시작으로 금왕, 대소, 감곡에 하루씩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흘 동안 음성에서는 외국인노동자 8천440명을 포함해 총 1만 4천365명이 검사받았고, 그 가운데 173명이 확진됐습니다.

(사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