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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그물망에 가로막힌 등산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4-23, 조회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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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산성은 청주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행 명소인데요.  

최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등산로 입구를 그물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건지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매년 4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찾는 청주 상당산성입니다.

 

그런데 평소 수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던 입구가 그물망에 막혀 버렸습니다.

 

현장에 나온 청주시 공무원들은 등산로 우회로를 안내합니다.

 

"주민들이 자주 다니던 등산로에 이렇게 출입금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등산로 사용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은 운동을 포기하거나 차량을 타야만 했습니다. "

 

등산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INT ▶ 등산로 이용객 

"4월 18일날 오니까 또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 날은)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서 김수녕양궁장에서 올라가는 길로 그렇게 갔어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등산로가 갑자기 막힌 이유는 뭘까.

 

토지 소유주는 이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지자 지난 2022년 등산로를 포함한 4만 6천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청주시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승인 불허 처분을 내렸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막히자, 등산객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 SYNC ▶ 토지주 (음성변조)

"경관이 중요했다고 하면 제가 2022년 11월에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할 때 경관 심의를 받으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던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고 본 접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 토지주는 청주시를 상대로 전원주택 단지 승인 불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청북도에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지 매입이 누락됐다면서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 청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행정심판이라는 걸 넣어놓고 법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또 산림과에서 토지에 대한 협상도 하고 있고 그런거죠."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 여기에 갑작스런 소유권 주장까지 맞물리면서 시민 모두가 누려온 상당산성이 가로막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