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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풀리니 다시 '장박'..단속이나 처분도 어려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24-04-23, 조회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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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풀리며 다시 캠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 곳에 오래 텐트나 캠핑카를 두는 이른바 '장박' 알박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수자원공사는 단속이나 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데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주 도심과 인접한 단월 강수욕장.

 

주말이면 시민이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주차장과 둔치에는 이미 텐트와 캠핑카가 즐비합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알박기, 이른바 '장박' 텐트와 캠핑카입니다.

 

200~300m 남짓한 공간에 장박 중인 야영시설은 50여 개.

 

사람이 머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행사를 위해 이동을 당부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이 붙었지만 스스로 철거할지는 미지수.

 

모처럼 나들이 나온 시민은 불편함을 넘어 눈살을 찌푸립니다.

 

◀ INT ▶ 이승환 충주시 용산동

"평일에도 와보면은 계속 텐트가 알박기하고, 캠핑카도 계속 몇 개월째 서있어요. 우리 같이 충주 사람들은 막상 놀라오잖아요 주말에,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남한강과 맞닿아 있는 야영 명소도 몇 달째 장박 텐트와 캠핑카 몫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장박 중인 텐트와 캠핑카가 떠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만큼 오랜 골칫거리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서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현행 하천법은 야영이 금지된 구역에서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SYNC ▶ 박현정 충주시 하천관리팀장

"지금 하천법상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단속을 하려면 장박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거든요. 또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고요."

 

충주 목계솔밭 캠핑장처럼 지자체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장박과 불법 취사 등이 난무했던 목계솔밭은 지난해 4월 개장 이후 연말까지 7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장박 야영시설, 캠핑족들의 의식에 기대기 보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