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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고, 라면 끓이고" 산악회가 불법 취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5-01, 조회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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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불법취사 산불 가스버너 상당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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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때입니다.

별도로 '산불조심 기간'까지 운영할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도 일부 산악회에서 늦은 밤 음주와 함께 가스버너로 고기까지 굽는 불법 산행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밤이 깊은 시각, 상당산성 중턱의 한 쉼터입니다.

 

등산객 여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무에 임의로 설치한 조명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 SYNC ▶ (음성변조)

XXX를 위하여!

 

심지어 가스 버너에 불을 붙여 고기도 굽고,라면도 끓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도 뿜습니다.

 

청주의 한 산악회가 야간 산행 도중 상당산성의 한 쉼터에서 벌인 불법 취사 현장입니다. 

 

◀ SYNC ▶ 산악회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들은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고, 다음부터는 그 주의 조치를 하면 되죠, 못 하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고기 기름이 굳어 있고, 주위 나무에는 조명을 달기 위해 묶은 노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SYNC ▶ 황인구/청주시 율량동

"요즘 산불 나면 끄기도 어렵고 이산 저산으로 옮겨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금지 행위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쉼터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식 공간이더라도 취사를 하거나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불 조심기간.

 

산림당국은 오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입산 통제와 등산로 일부 구간 폐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INT ▶ 김지훈/청주시 산림보호팀장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67건에 4천ha.

 

10건 중 3건은 입산자 실화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김병수)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