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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5월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4-04-30, 조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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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저출생대책 산후조리원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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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인 도민 산후조리비 지원이 다음 달(5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등 산후조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쌍둥이에게는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도내 분만 취약지역인 8개 군 지역 임산부들은 1명당 50만 원, 쌍둥이는 100만 원까지 관외 진료에 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