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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코로나 속 집회 강행..이틀 만에 해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집회 근로조건 개선 요구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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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청주 SPC 삼립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인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코로나 3단계 집회 허용 인원은 49명인데, 이를 훌쩍 넘는 3백여 명이 참여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때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일반산업단지 내 SPC삼립 공장 앞.
공장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불합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며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모인 노동자 3백여 명이 이틀간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 6백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방역지침에서 허용한 집회 가능 인원 49명을 넘겨 어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집단 농성은 계속됐습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만 불리한 배차가 여전하다며 회사 측이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를 지키기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오남준/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사측이) 합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측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합금지에 따른 해산 명령이 거듭되자 노조원들은 농성을 풀고 이틀 만에 해산했습니다.
◀INT▶오윤성/흥덕경찰서 경비과장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에서 채증을 한 상태이며 추후 수사 대상을 선별해서 사법 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연 주최 측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시는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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