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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보호 방안 공표
시청자 권익보호 방안
2024. 4. 1
MBC충북은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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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충북은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보도 기반으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유지 및
수렴 창구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뉴스 제보전화 24시간 운영 및 홈페이지는 물론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시청자 제보와 뉴스에 대한 건의 사항 적극적 검증 수렴
- - 오보 또는 개선 사항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 채널(시청자불만처리, 고충처리) 적극 안내,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개별 통보
- - 개선, 건의 사항, 제보자의 개인정보 수집, 저장, 처리 등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 시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 - 외부 전문가위원이 포함된 공정보도위원회를 격월 개최하여 기 보도된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반영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제언을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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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C충북은 시청자의 다양한 관심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와 쌍방형 소통이 가능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 기존 참여 프로그램<생방송 활기찬 저녁> 시청자 사진, 라디오 <즐거운 오후> 청취자 노래자랑과 사연을 점검, 보완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참여 방식을 확대
- - <시사토론 창> 온라인 게시판과 포럼을 통해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하고 활동 의견을 방송을 통해 소개
- - <구본상의 허심탄회>, 부정기 특집 자치단체장 초청 대담, 또는 특집 토론회 등에 시청자가 질문하고 패널이 즉석에서 답하는 참여의 장 마련
- - 6.1 지방선거 관련, 세명대 저널리즘스쿨과 협업을 통해 유권자의날 특집 토론회, 도지사 후보 초청 청년면접, 기획 리포트를 제작하여 지역대학생들이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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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C충북은 시청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전화 접수와 홈페이지, 실시간 유튜브) 운영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전화 접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자유게시판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답글과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시청자의 피드백을 제작진에게 전달하여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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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BC충북은 시청자위원회의 철저한 운영과 활동에 대한 제작 프로그램 피드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정규 개편 전 시청자위원회에 개편 기획을 공유하여 신규·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개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 - 위원 위촉은 공모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의 시청자를 대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
-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지속 운영
- - 회의는 정기회의 매월 1회와 수시로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
- - 회의에는 제작국장, 보도국장, 경영국장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
- - 상정된 주된 내용과 시정,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및 검토하게 하여 방송 보도, 제작에 반영
- - 정규 개편 전 시청자위원회에 개편 기획을 공유하여 신규·변경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위원회의 개선, 지적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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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BC충북은 시청자 불만처리 센터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MBC충북 홈페이지(온라인)와 사내 제작국 사무실(오프라인)에 시청자 불만처리센터 운영
- - 방송편성 및 내용, 대 시청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방송기술 및 난 시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시청자 불만처리센터를 통해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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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BC충북은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목적
- - 시청자가 MBC충북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거나 잘못된 보도로 억울한 일을 당해 중재나 구제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해 중재, 알선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시정, 처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