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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1년 더 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4-05-22, 조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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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과태료 게도기간 유예 미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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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년 더 유예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신고 사실이 적발돼도 내년 5월 말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효합니다.

충북의 경우 신고 대상은 청주와 충주 등 3개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