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이달 말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4-05-21, 조회 : 236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제천 단양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이달 말 시행] 뉴스 이미지
좋아요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내에서는 제천·단양과 동남 4군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혜택도 오는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