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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듯이 사이버 도박.. "고등학생이 천5백만 원 날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20, 조회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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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더니 적발된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하듯이 사이버 도박에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

고등학생이 도박으로 천5백만 원을 날린 경우도 있었고, 9살 초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체육 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학생.

 

친구들과 게임하듯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빠졌습니다.

 

바카라와 하이로우 등 10초 안에 승부가 나는 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용돈에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천5백만 원을 잃었습니다. 

 

결국 학교 운동부에서 쫓겨났습니다.

 

15살 중학생도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돈을 쪼개 2천 원, 3천 원씩 하던 게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 SYNC ▶ 도박 적발 중학생 (음성변조)

"친구가 이렇게 도박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찾아봐서 했어요. 서버 찾는 데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검색하니까 바로 나왔어요."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2천9백여 명 가운데 35%인 1,035명이 만 19살 미만 청소년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9살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도 2명 있었습니다.

 

직접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청소년도 12명 적발됐습니다.

 

'친구 소개'로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인터넷과 SNS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 INT ▶ 황선하 / 충북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도박이 범죄라든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단순한 게임이다 아니면 재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된 뒤에도 그 심각성을 쉽게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친구에게 돈을 뺏거나 사기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 INT ▶ 이승호 / 충북경찰청 사이버도박팀장

"단순히 도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 혹은 가출, 학생들끼리 폭행 혹은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2차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부모가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 INT ▶ 김경진 /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

"(부모가) 돈 갚아주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일부분은 감수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케줄을 촘촘하게 짜줘야 해요."

 

경찰은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 영상제공 충북경찰청)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