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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김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랐던 2021년 8월, 전용 면적 165에서 187㎡까지 모두 160채가 분양됐는데, 전국에서 13만 8천여 명이 몰려 평균 8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이면서도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실주거가 불가능해지자 분양받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행사 말에 속았다는 주장입니다.
◀INT▶ 김종화/입주예정자협의회장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답변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행사에 전화를 했을 때에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공고문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유의사항을 적법하게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분양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는 거주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용도 변경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와 주차장 면적 추가 확보, 바닥 난방 면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9만 8천 가구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는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INT▶ 김춘일/청주시 일반건축팀장
"(수분양자) 100% 동의이기 때문에 그 100% 동의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80대 (추가) 확보하는 것도 저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내일(21) 청주시와 시행를 상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에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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