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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놓치자 거짓 보고한 경찰 '강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초원, 방송일 : 2024-05-09, 조회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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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석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음성의 한 파출소 팀장을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등 처분은 경찰 징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