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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 정정, 위법 소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09,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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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위법 청주지법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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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바꿨다"면서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건 신체의 온전성 침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