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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구속/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4-12, 조회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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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법인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채무로 인한 근저당 사실을 숨겨
계약자에게 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금성직업전문학교 이사장 45살 배정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천년 1월 중순쯤
청주시 사창동 감정가 21억원 상당의
금성 직업전문학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면서,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은 14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 담보사실을 숨기고
36살 조모씨에게 중도금과 계약금 2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