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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포상금 최고 천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5-27, 조회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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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 수도 많고,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시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박소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방선거를 보름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충주에서는 모두 1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거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한편,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등이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고발과 수사 의뢰, 행정처벌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렇게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선거 감시원 수는 후보자 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감시단보다 후보자가 더 많고, 선거운동원까지 하면 숫자 어마어마...단속 많은 어려움)

이에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로 대폭 늘리는 등 유권자들의 감시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조직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준 경우를 비롯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행위나
유인물을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등 관권선거, 흑색선전행위 신고자는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고 30만원이던 지난 선거때의 포상금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INT▶
(금권, 불법, 부정선거 등은 유권자의 표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배격해야 하고...)

올바른 공명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