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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만나러가다 적발은 과하다/법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5-31, 조회 :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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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며 대리운전자를
만나러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40살 임모씨가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더라도, 임씨의 행위를
감안해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며,
대리운전업체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다가
50미터를 진행할즈음 경찰에 적발됐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지처분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