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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등 모임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5-30, 조회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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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에는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등의 모임이
일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선거때만 되면 향우회,종친회, 동창회등을 명목으로 모임이 빈번하게 개최돼
후보자들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선거브로커가 후보자측에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탈법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향우회와 애향회, 군민회, 면민회등 모임 명칭과 관계없이 지연을 계기로 결성된
모임이나 단체, 같은 성과 같은 본관을 갖는
일가가 모인 종친회, 대학원 특수과정을 포함한 각종 동창회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