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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위반 징역7년등 중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2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6-19, 조회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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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인출해 횡령한 새마을 금고 전직 간부들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의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청주
강서새마을금고 여신과장 37살 나모씨와
40살 민모씨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과
증재죄를 적용해 징역7년과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금고 여신부장 39살 정모씨와
대출담당 대리 28살 장모씨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감사 편의를 봐준 댓가로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전 새마을 연합회 충북지부 검사과 대리 39살
공모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086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