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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공장 설립 마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8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6-21, 조회 :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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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충주의 한 농촌 마을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게 되자 마을 주민들이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설립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정기관도 민원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박소혜기자의 보돕니다.
◀END▶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두련마을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이 마을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게 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주일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서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INT▶(주민)
(주민 동의도 없이 혐오시설 들어선다는게 말도 안된다)

주민들은 상수원 발원지에 공장이 설립되면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도 주변 환경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INT▶(주민)
(사찰, 양어장도 있고, 식수원이 출발하는 곳인데... 겉 오염은 보이지만,
지하수질 오염은 눈으로도 안보인다)

◀INT▶(주민)
(가재는 물이 깨끗한데만 사는데, 육가공공장 들어서면 핏물 흐르면 살 수 없다)

그러나 사업주는 환경오염은 있을 수 없다며,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YN▶(사업주)
(오폐수 얘기하는데, 수질 나쁘면 폐업하겠다)

한편 충주시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장 허가를 승인해줬다며,
사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 완화로 공장설립 허가 절차에
주민 동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바람에,
공장 설립때마다 사업주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