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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기준 불합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16, 조회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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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나 보리를 건조하는 곡물건조기의
면세유 공급기준이 실정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현행 곡물건조기 한대당
연간 면세유 공급기준이 벼농사 위주로 돼 있어 기름이 벼에 비해 3배 정도 소요되는 보리 재배농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모작을 하는 농민들은 면세유로
3일 이상 보리를 건조하고 나면
가을 벼 건조시에는 면세유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