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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이준구 의장.안병일 의원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2-07-29, 조회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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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성군의회
이준구 의장과 안병일 의원에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장은 의원직 유지에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됐지만, 안의원은
항소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구 의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명함을 동봉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안병일 의원은 역시 지난 3월 청주시
모 음식점에서 맹동면 유권자 박 모씨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