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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환경평가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29, 조회 :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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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충북도회는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등 환경오염을 에방하기위해 올해안으로
건교부가 건축공사 시공기준을 정한 건설환경관리 시방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방서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건축공사에 있어 클레임 제기등 사안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수 있는 기준표로 활용돼 소음과 비산먼지,수질오염등에 따른 민원시비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