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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제한규정 미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7-13, 조회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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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식용 개 사육에 따른 해충과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등 주민 사이에 심심치 않게 마찰이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소와 돼지,젖소,닭등 8종의 가축에 대해서만
주거와 상업지역등 사육제한 지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적용되는
가축 가운데 개와 토끼등이 빠져 있어 해충과 악취로 이웃간의 마찰을 빚는등 민원이 발생때
사육제한 규정이나 단속할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