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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토지매수청구 시작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7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01-02, 조회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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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수십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땅 주인들이
제 권리를 찾게 됐습니다.
오늘(2)부터 합법적으로 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20여년 동안 아무런 시설도 들어서지 않은 채 방치돼왔습니다.

지난 76년 유통업무설비 시설로 묶인
비하동 화물터미널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이처럼 도로나 공원, 학교시설, 유원지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돼 피해를 당해온
땅 주인들이 자치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가운데 대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U) 땅 주인이 토지매수 청구권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INT▶
이중훈/청주시청 계장
(청구 들어오면 보상을 하거나 건축허가하겠다)

지난달 29일에 발행된
청주시보는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3년 이내 집행이 가능한 지,
아니면 2005년 이후에 집행될 지를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매수 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토지소유주들의 보상 요구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돼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도내 자치단체마다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