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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불리(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0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2-01-06, 조회 :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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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상된 농지조성비가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에는 불리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농지법은 경지 정리된
논 1평방미터에 농지조성비가 7천2백원에서 만3천9백원으로 인상되는등 최저 33.3%에서 최고 56.3%까지 인상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시지가가 10만원하는 도시지역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합쳐 2만4천5백원을 부담했으나 새로 조정된 농지법에 따라 전용부담금 없이 만3백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에 공시지가가 만원하는 농촌지역은 전용부담금이 없어도 땅값보다 많은 만3백원의 돈을 내야하는등 도시지역은 혜택을 받지만 농촌지역은 부담만 가중되는 모순점을 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