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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임대료 횡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2-08-05, 조회 : 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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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임대상인을 보호하는 법률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물주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대인 보호취지의 법률이 오히려 임대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재경기자입니다.◀END▶



청주시 남주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마 모씨.

지난해 6월 임대료를 두배이상 올려
달라는 건물주인을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임대계약을 포기했습니다.
◀INT▶마 0 0 씨(사진관운영)
(주인 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석달 앞두고
청주시내에는 이러한 임대료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5년동안 재계약이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폭도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전에 이를 만회하려고
건물주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원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주도했던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백상기 법률실장은
24시간 무료상담을 통해 임대인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는데 폭주하는
민원때문에 쉴 사이가 없습니다.
◀INT▶백상기 법률실장/
충북지체장애인협회
(하루 30건이다)
임대료가 이처럼 폭등하고 있지만
임대상인들은 그동안의 투자비와
시설비때문에 쉬쉬하면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임대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오히려
임대상인을 괴롭히는 현실,이러한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임대상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MBC NEWS송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