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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영학 교육장 상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7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8-06, 조회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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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대전고등법원에서의
김영학 진천교육장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장에서 김영학 교육장이 뇌물로
김영세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증거가
충분하고, 검찰 입회계장의 피의자 심문조서도
하자가 없다며 상고사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영학 진천교육장은
지난달 대전고등법원에서 검사와 달리
검찰 입회계장의 조서는 증거로 부족하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