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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음해성 민원 처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2-08-18, 조회 :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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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경찰이 민원인들의 고충을
듣기위해 청문관 제도를 운영했더니
정작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억지성.음해성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청주시내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들어온 민원 내역들입니다.

특정경찰관의 편파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SYN▶
전화상 대화/음해성 민원 많아

전처를 고소한 이 남자는
자기 뜻대로 부인이 처벌받지 않은데 대해
수사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규정에 맞게 사건이
처리됐다는 서신을 발송하자,
이번엔 감사담당자까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청문 감사관실에 접수한 민원 가운데
10건에 9건은 단속과 수사에 불만을 품은
억지성 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민원 창구가
이같은 억지 민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NT▶
장태순/청문감사관실..
"일에 대한 회의..
적극적으로 일을 못한다."

경찰은 앞으로
음해성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무고로 입건하는등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