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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인터넷 유료 사이트 요금 구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2-08-20, 조회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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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소비자 상담실은 미성년자
인터넷 유료 사이트 피해구제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YWCA 소비자 상담실은
만 14살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 유료사이트에 회원 가입할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형식에 그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WCA 소비자상담실은 이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사용한 인터넷 유료 사이트의 요금 청구서와 자녀의 아이디를 확인해 상담실로 문의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